<특별약관>
여행 시작(개시) 전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취소 및 환불 규정
<산티아고순례길 상품>
1. 여행자가 여행사에 여행 요금을 완납한 후 제 15조 1항 이외의 여행자의 사유로 여행 개시일 이전에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여행 개시일로부터 50일 이전(~50일)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선 진행 된 숙소 및 기타 예약 취소 수수료 제외)
나.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49일~30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29일~20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라.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19일~10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마.여행 개시일로부터 8일 전까지 (9일~8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60% 배상
바.여행 개시일로부터 1일 전까지 (7일~1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70% 배상
사.여행 출발 당일 취소 (여행개시전, no-show): 여행요금의 90% 배상
아.여행 개시 후 통보 취소 : 환불 불가
*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귀책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호텔, 열차 등)는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몽골올레 상품>
1. 여행자가 여행사에 여행 요금을 완납한 후 제 15조 1항 이외의 여행자의 사유로 여행 개시일 이전에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30일)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불 (단, 선 진행 된 숙소 및 기타 예약 취소 수수료 제외)
나.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29일~20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19일~10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40% 배상
라.여행 개시일로부터 8일 전까지 (9일~8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마.여행 개시일로부터 1일 전까지 (7일~1일)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의 60% 배상
바.여행 출발 당일 취소 (여행개시전, no-show): 여행요금의 90% 배상
사.여행 개시 후 통보 취소 : 환불 불가
* 여행자의 단순변심 및 귀책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호텔, 열차 등)는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을 취소 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100% 환불
나. 여행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29일~20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19일~10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일로부터 8일 전까지 (09일~08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일로부터 1일 전까지 (07일~01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 전)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3.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여행 전체 취소하는 경우
1) 최소출발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행사인원 규정 및 충족시 계약해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가.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여행 개시일로부터 07일 이전 취소 통지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나. 최소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의무 미준수 시에는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
여행 개시일로부터 06 ~01일 이전 취소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여행개시전) 취소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자의 사유로 인해 최소출발 인원이 미달된 경우여행 출발 확정 및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최소출발 인원이 미달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간 상호 합의하여 해당 여행의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양자가 더 이상 여행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제될 경우 여행자가 결제한 비용 전액을 환불합니다.
단, 선 진행된 예약 건(예:항공권, 숙박, 현지이동수단, 공연, 경기 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