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규정과 관련 방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알선 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서면3팀-457(2005.04.01.)]
◈관련예규판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삼46015-10668(2001.11.15)]
>> 저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크게 대납액과 수수료로 구분 됩니다. 대표적인 대납액으로는 항공권료, 현지에 대납하는 숙식 등의 체류비, 교통비, 입장료, 현지가이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 대납액에 대해서는 저희의 매출로 보지 않아 현행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여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규정과 관련 방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알선 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서면3팀-457(2005.04.01.)]
◈관련예규판례(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삼46015-10668(2001.11.15)]
>> 저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은 크게 대납액과 수수료로 구분 됩니다. 대표적인 대납액으로는 항공권료, 현지에 대납하는 숙식 등의 체류비, 교통비, 입장료, 현지가이드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 대납액에 대해서는 저희의 매출로 보지 않아 현행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여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